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기업 육성법 (문단 편집) === 사회적기업의 지도·감독 ===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(제17조 제2항, 영 제13조 제2호).[*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3조 제2항 제3호).]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의 보고 사항의 검토, 지도·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(제17조 제4항, 영 제13조 제2호).[*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3조 제1항 제1호)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